-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DB이관 등 위해 2020년 1월 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 중단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던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2020년 1월 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2020년 1월 24~27일)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 일정 연기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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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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