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청약홈 화면 ⓒ홈페이지 캡처
▲한국감정원 청약홈 화면 ⓒ홈페이지 캡처

- 청약 자격 자동으로 확인 가능

- 오전 한때 접속자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 오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아파트 청약 업무를 담당할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아파트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 오류가 생기는 등 첫날부터 문제점도 노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3일 오전 8시부터 '청약홈'을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기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하던 업무는 이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맡는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들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누리집에서 세대원을 등록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만 거치면 시스템 안에서 청약 자격이 저절로 판명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신청자가 모두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해 정보 오기로 인한 당첨 취소가 종종 나왔다.

또한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공급 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특별 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 여부,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미리 제공된다.

기존 시스템은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의 경우 PC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모든 신청과 당첨조회 등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절차도 단순화된다. 이전에는 청약 신청부터 완료까지 10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줄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주택 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했던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KB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자체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단지부터 청약에 들어감에 따라 실제 청약은 이달 13일 이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5일 이후부터 청약이 진행됐으나 이달부터 10일 이후로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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