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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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9인승 카니발 '캠핑카 개조' 허용

- 튜닝시장 활성화 및 4,000여 명 규모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앞으로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 개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9인승 카니발과 같은 승용차의 캠핑카 개조는 물론, 소방차·방역차와 같은 특수차량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여기에 전조등, 보조범퍼, 루프톱 텐트 등은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며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쉽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튜닝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같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라 기존에는 11인승 승합차까지 캠핑카 튜닝이 허용됐었으나 앞으로는 승용·화물·특수차 등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와 화물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연간 약 5,000여 대, 약 2,2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예상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단계별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한다.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한다.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인증한다. LED 광원의 경우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 면제 ▲소량 생산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 클래식카의 전기차 개조, 수제 스포츠카 등의 생산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시 지난해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 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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