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중토위 공익성 검증 기능 요구돼

- 현지 조사, 의견 청취 등 업무 다양화하기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내년 5명의 인력 충원을 통해 토지수용사업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중토위는 기존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려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에 대응하고 서류검토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현지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업무의 현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0년 관련 인력을 5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중토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중토위는 토지수용사업의 신설이나 변경, 폐지 시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인허가 행정기관은 사업 전 미리 중토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기능이 추가되면서 인력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이번 인력증원 계획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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