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 이행 최종보고서 제출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진에어가 신규 노선 불허 등 경영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진에어(대표 최정호)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과 관련한 총 17개 항목을 담고 있다.
현재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임에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1년 넘게 경영 제재를 받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2월 몽골·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 및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 과정 등에서 배제됐으며,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고용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올해 3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하고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아울러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및 경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재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에어는 최근 한일 관계 악화 및 항공업계 불황이 겹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올해 2분기에는 26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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