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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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시가 국내에 주택을 매입하고도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이른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주택매입이 시장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매입이 부동산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면서, 지난달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 현장점검도 강화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산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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