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안은 총 3가지로 핵심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 강남, 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요인 사전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하는데,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높이를 철폐해 다양한 경관창출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40호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개선’으로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철폐안 141호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계상’은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의 경우 오는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반면 140호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개선과 141호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계상 등은 즉시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