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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세대는 모두 신규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로,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입주 자격으로는 먼저 일반·우선공급 공통사항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 150% 이하) 및 총자산(6억4,000만원 이하)·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140%·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 입주자격으로는 전용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전용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순위가 각각 결정된다.

여기에 우선공급 입주자격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이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순위 이달 26·27일 ▲2순위 이달 28일 ▲3순위 이달 29일 등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일자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수가 공급 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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