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율 도입 1호 대상지로 선정된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일대를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측은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이달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약 2억6,000만원으로 약 1억7,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시 측은 내다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간소화해 서울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