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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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거래시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당 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며,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특히 조사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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