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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08건을 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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