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서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부터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