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표. ⓒ공정위 자료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표. ⓒ공정위 자료 캡처.

[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뒷광고'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오케이,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들을 제재한 후에도 뒷광고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9년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 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게시글이 최근까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총 2만1,03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이버가 블로그가 9,44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이 뒤를 이었다.

자진시정 건수는 총 3만1,064건으로 집계됐는데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며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병행해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악의적 사례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런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다양한 양질의 상품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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