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행정소송 제기 포함 다양한 방안 강구 계획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잠정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이다.

가맹택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어 일반호출과 차별화된 가맹호출을 이용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카카오T블루 기사를 우선배차 했다.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우선배차와,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의 운임 수입 차이로 이어졌다. 비가맹기사는 가맹기사가 되게 유도하는 효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기사 수를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늘어났다.

일반호출 시장의 중개건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해 콜 골라잡기 방지 등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기사님들의 노력이 인정받길 바란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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