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기업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의 도입이다.
먼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1/3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M&A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의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고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로 보고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미만 겸임의 경우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마련한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심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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