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체육시설업 중 156곳이 가격표시제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및 계도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56업체가 미이행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비자단체를 통해 홍보캠페인 및 실태조사등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계도기간 이후(2022년 7~12월)에는 오프라인 1,003개 및 온라인 4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자율준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미이행 업체에 대해 위법 사실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올해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156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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