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현장에서 C와 거래거절 이후 수급사업자 B의 크레인 사용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현장에서 C와 거래거절 이후 수급사업자 B의 크레인 사용현황.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 등을 중단하겠다'며 건설사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일감 확보를 위해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의 레미콘과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 구성돼있다. 이들 상당수는 보유한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하기에 특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대여업자들에 대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고의 지위도 인정되지만, 이는 사업자 지위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의 2020년도 연간예산액은 10억 800만원이고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원이 사업자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 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며 “노동조합 여부와 별개로 구성원이 대여사업자고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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