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개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 등 대형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정 경쟁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3년(2019~2021) 간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아마존이 70% 내외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아마존이 2019년 77.9%, 2020년 70.0%, 2021년 62.1%로 최근 3년간 1위였다.

MS는 2019년 6.7%, 2020년 9.4%, 2021년 12.0%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구글과 네이버가 각축 중이다. 2019년에는 구글이 3.5%로 3위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네이버가 각각 5.6%와 7.0%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발표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조사와 고객사·유통파트너사·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등 이해관계자 3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단계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아마존, MS,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고객과 직거래하기보다 유통파트너사(MSP)를 통한 거래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드 비용의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객사의 20.1%만 클라우드 비용 예측이 용이하다고 응답했다. 예측이 어려운 이유로는 복잡한 가격체계(50.3%), 데이터 전송량 예측 불가(49.5%) 등의 요인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아마존, MS, 구글, 네이버, KT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대부분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이들이 유료 소프트웨어 등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3%에서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제약 요소로는 먼저 일반적으로 경쟁 클라우드사로의 자유로운 전환이나 멀티클라우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클라우드 전환 또는 멀티 클라우드 도입 시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미 설계·구축을 완료한 업무 방식을 재설정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했으며, 기존 인프라에 대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의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중요한 분야”라며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거나 국내 고객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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