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명품플랫폼의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온라인 명품플랫폼 4개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 서비스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들여다본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의 제한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이다.
대표적으로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돼 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라고 하거나 해외배송 상품은 주문취소가 불가라고 하는 등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시정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저작물 침해 시 플랫폼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 4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시정했다.
회원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춰 수정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서비스 이용 제재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에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 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재구매 및 재판매 금지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고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을 삭제했고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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