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명품플랫폼의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온라인 명품플랫폼 4개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 서비스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들여다본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의 제한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이다.

​대표적으로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돼 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라고 하거나 해외배송 상품은 주문취소가 불가라고 하는 등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시정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저작물 침해 시 플랫폼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 4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시정했다.

​회원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춰 수정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서비스 이용 제재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에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 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재구매 및 재판매 금지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고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을 삭제했고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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