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해준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해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경감 상향 조정으로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타 법률과의 정합성도 제고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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