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해준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해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경감 상향 조정으로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타 법률과의 정합성도 제고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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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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