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A씨는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한 후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면서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납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이같은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 12일 등록취소된 케이비라이프, 같은 해 11월 5일 폐업한 한효라이프 등 두 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다시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피해를 거듭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와 불법 영업행위 대응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 각별한 주의” 당부

공정위가 소개한 소비자 피해 유형을 보면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일부 상조업체들이 참여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의 기 납입금액을 인정해 비슷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 14개사뿐이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폐업·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24일에도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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