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사업자와 가격 인상표 공유 및 구두 전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우유 입점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전파한 사업자단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시유(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 가격을 결정 및 통지한 혐의로 적발됐다.
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 2022년 1월경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협의회에는 본사 소속 대리점 중 62.5%가 가입돼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9월 본사가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자 구성사업자들의 판매 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매점 입점 가격 인상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같은 해 9월 24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 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 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 인상표를 참고해 입점 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에게 가격 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 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전파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들이 대표상품을 소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 인상표 상 입점 가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가 약 21.7%에 달해,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 가격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으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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