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사업자와 가격 인상표 공유 및 구두 전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우유 입점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전파한 사업자단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시유(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 가격을 결정 및 통지한 혐의로 적발됐다. 

​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 2022년 1월경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협의회에는 본사 소속 대리점 중 62.5%가 가입돼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9월 본사가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자 구성사업자들의 판매 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매점 입점 가격 인상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같은 해 9월 24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 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 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 인상표를 참고해 입점 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에게 가격 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 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전파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들이 대표상품을 소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 인상표 상 입점 가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가 약 21.7%에 달해,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 가격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으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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