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장례식장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장례식장 화환을 유족의 동의없이 사업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실시했고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 조항들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하거나 폐기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조항도 삭제됐다.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을 한정했다.

단,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식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면책 조항도 시정됐다. 장례식장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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