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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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총 9억1,800만원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살루트 판매사인 페르노리카코리아와 임페리얼 판매사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과징금을 4억5,900만원씩 총 9억1,8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랑스 주류 회사인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인 두 회사는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발됐다.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꼼수 영업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00회에 걸쳐 248개 유흥업소에 352억5,000만원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8회에 걸쳐 313개 업소에 262억7,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위스키 업체에 리베이트 관련 제재를 취한 것은 2016년 디아지오코리아에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물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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