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LG 등 경쟁사업자 다수 존재…시장점유율 롯데 15% 일진 10% 불과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의 국내 2위 동박 제조업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의 완전자회사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이하 롯데케미칼 등)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등은 일진머티리얼즈의 주식 53.5%를 약 2조7,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10월 11일 체결하고 이어 11월 7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의 음극 집전체 등으로 활용되는 동박을 제조한다. 동박은 2차전지 및 인쇄회로기판(PCB)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얇은 구리막을 말한다. 롯데케미칼은 또 다른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쓰이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상호 경쟁관계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지 않은 이종 시장 사업자 간 결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세 가지 이유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이 다수의 유력 사업자가 경쟁하는 파편화된 시장이어서 롯데케미칼과 일진머티리얼즈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세계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이 5% 내외, 전지용·전기차배터리용 동박 시장으로 한정해도 10% 내외이며 롯데케미칼의 PE 시장 점유율도 15%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SK·LG 등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폭넓게 구축한 경쟁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으로 롯데케미칼의 종합적 사업 역량이 경쟁사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존 업체의 사업 확장과 신규 업체의 진입으로 향후 2차전지 소재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차전지 소재 산업에서도 사업 확장과 사업자 간 협력을 위한 기업결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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