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LG유플러스, 과징금 64억원

[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이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원·KT 20억원)을 부과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2021년 6월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최초 판례다. 통산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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