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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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5조원 등 걷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과 관련된 국세로 거둔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금 종류별 규모는 ▲양도세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불었다.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000억원 ▲2019년 31조6,000억원 등 30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2020년 46조4,000억원에서 2021년 68조1천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다.

지난 2020년 ▲양도소득세가 23조7,000억원 ▲상속증여세가 10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조6,000억원 ▲증권거래세가 8조8,000억원으로 총 46조4,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는 46.8%나 늘었난 것이다.

자산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부세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어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늘어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4조5천억원에서 10조3천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자산세수가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급등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크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올라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19.05%가 올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피하려고 증여를 늘리는 기현상이 나타나 상속증여세는 최근 2년간 2019년 8조3,000억원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증권거래세 급증은 지난해 주가 급등과 연동된다. 증권거래세율엔 변동이 없었던 데 비해 코스피 지수가 2020년 2,220에서 3,111로 오르는 동안 거래 대금이 3,026조원에서 3,825조원으로 26.4%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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