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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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공포, 시행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율 주택수 제외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분부터 상속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상속 주택에 대해선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와 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는 2년, 그 외 지역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3년을 적용한다.

아울러 종부세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대상에 기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추가됐다.

종부세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인하된다. 종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은 기존 1일 0.025%에서 0.022%로 조정되고 1,000만원을 미납한 납세자의 경우 1년간 납부지연가산세부담이 약 11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로 구분돼 총 20개 분야로, 배터리는 ▲상용배터리 ▲차세대 ▲소재·부품 등 9개 분야로, 백신은 ▲개발·생산 ▲시험 ▲원·부자재에서 5개 분야로 각각 구체화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업종별 조정률을 세분화한다. 종전 26개 업종 6단계의 조정률은 29개 업종 10단계 조정률로 세분화됐다. 올해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종전 조정률 45%를 적용시 기준소득이 2,250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인하된 조정률 40%를 적용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 근로소득 제외)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기존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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