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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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 조치 시행

-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실시…중복 구매는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1회 당 5개로 제한된다. 다만 구매처가 다른 곳에서 중복 구매는 가능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개선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고 물량에 한해서만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해당 기간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GS25)으로 단순화된다. 우선 약국부터 물량이 풀린다.

구매 수량은 1인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2개씩 포장된 제품만 판매하면 소비자는 2개들이 제품 2개만 구매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키트를 중복 구매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약국에 814만명 분량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집중 공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달 내로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 분을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에는 이달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9,000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에 공급된다.

식약처는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자가검사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없는 편의점에서 소분 판매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취급 경험이나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미숙한 아르바이트 인력이 소분 판매를 진행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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