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자가검사키트가 행정절차를 건너뛰어 성급하게 도입됐다고 지적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17일부터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자가검사키트의 계약이 같은 달 25일 이뤄졌으며 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품이 이뤄졌다.
또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위해 5월16일 심의를 신청한 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5월18일에 넣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긴급한 경우 사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자가검사키트의 도입이 긴급한 사유였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서울시는 물류센터, 콜센터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진행해 12만5000여건 가운데 양성자 3건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 시비 9억8000여만원이 들었다. 시의원들은 “시범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방역성과보다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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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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