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요금 10톤 감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복지급여 대상자 비급여 진료비 30% 감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복지급여 대상자 주차요금 50% 감면’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9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하가 83.5%를 차지하고 혼인상태는 이혼이 77.6%, 사별이 15.4%, 미혼 4%, 별거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020년 5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이다"라며, 한부모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비급여 진료비 30%를 감면하도록 한 내용"으로, "정확한 병원 이용 인원을 추계하기가 곤란하여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어려운 여건에 가족 구성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초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령과 조례를 분석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고 이 중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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