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생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영양, 원산지 등 급식정보 공개 의무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18일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에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란 학교급식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사항, 영양·위생·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 및 월간 식단표,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 등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의 의견 역시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 관내 학교급식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급식의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급식 비리를 예방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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