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서울시의회
▲김생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서울시의회

- 김생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영양, 원산지 등 급식정보 공개 의무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18일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에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란 학교급식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사항, 영양·위생·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 및 월간 식단표,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 등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의 의견 역시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 관내 학교급식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급식의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급식 비리를 예방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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