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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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사의 셀프손해사정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내놨다. 보험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손해사정 업체에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가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지금껏 보험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를 차지할 정도로 손해사정제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에 대한 공정성 문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보험사는 손해사정 전체의 75% 이상을 자회사에 업무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는 100%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개선방안을 보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 선정하고, 위탁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 시 선정·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뒤 공시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 및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의 삭감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독립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활성화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험사가 설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 시에는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보험사 동의기준도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나 보험계약자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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