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의뢰에 따른 후속 조처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최근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대해 세종시가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점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이 제시한 결과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내달 3일까지 남양유업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남양유업은 20일 “당사는 지난 16일 세종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영업정지가 예고된 세종공장은 전국에 있는 남양유업 생산공장 5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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