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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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69~75%를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이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5%의 배상을, 공장매각 대금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던 법인에게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9%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458계좌,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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