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남양유업
▲불가리스 ⓒ남양유업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당국이 최근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심포지움에 앞서 9일에는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특히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원함 점 등을 토대로, 해당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및 1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남양유업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금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