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오는 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를 시행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체 비누의 경우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1·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해 사용하고, 포장재가 부직포 등인 경우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절차를 활용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화장품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화장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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