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 예방·면역력 강화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예방 관련 허위·과대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주요 사이트는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 457건이 적발됐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을 강화한 결과 3월 182건, 4월 113건, 5월 36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적발 건수는  20건이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예를 들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적발됐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허위·과대광고에 속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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