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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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대신 상환 상품’…‘꺾기’로 오해

- 국내선 “존재감 없어”…“다른 국가 대출시 의무가입”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 불릴 만큼 가계 부채의 증가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신용생명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일본, 유럽 등에선 보편화돼 있는 상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 대출은 948조2,000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11조7,000억 원 늘었는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신용생명 보험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단 지적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중에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신용생명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앞서 메트라이프생명도 관련 보험을 판매했으나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신용생명 보험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암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남아있는 대출이나 가입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사가 대신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카디프생명이 취급중인 신용생명 보험의 구성을 보면 개인형과 단체형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형 상품은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두 곳과 모기지 파트너스, 글로벌 금융판매, 에이플러스에셋, 리치앤코, 피플라이프 등 14개 GA와 제휴돼 판매되고 있다. 단체형은 신한저축은행에서 판매 중이다.

개인형 신용생명보험인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현재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의 대출고객들이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남은 대출금(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을 상환해 준다. 대출금 상환 후 잔액까지 지급해 가족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전가되지 않아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 시 필요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GA채널에서 판매 중인 (무)대출안심보장보험은 고객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보험가입 당시 신규대출을 받거나 이미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출금 상환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고정부가형(1형,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의 의무부가)’에 현재 대출이 없지만 향후 대출계획에 맞춰 보장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선택부가형(2형,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의 선택 부가)’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형 신용생명보험인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갱신형)은 신한저축은행만 제휴돼 있다. 대출기간 중 대출자가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을 갚아준다. 단체보험이므로 고객은 간단하게 가입 동의서 작성만 하면 된다.

◆ ‘꺽기’ 오해…“상품 판매 어려워”

국내에 신용생명 보험이 등장한 것은 1980년이다. 효용성에 대한 인지도 미흡과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대출 빌미 타 상품 강매) 방지 규제들로 인해 대출자가 금융사로부터 신용생명 보험을 안내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달리 유럽, 일본, 대만 등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남미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품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은행의 담보대출을 비롯해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리스), 자동차를 비롯한 물품대여(전자기기), 개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 보장의 종류도 다양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생명 보험은 일종의 ‘대출상환보장’ 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상속 포기시 집을 포기해야 하지만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만큼 재산을 포기해야할 일도 없다”면서 “금융사 입장에서도 대출고객의 미상환 리스크에 대비함으로써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 중에선 비슷한 형태로 카디프손보가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행복두배대출상환보험’을 판매 중이며, KB손보가 금융기관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서 다른 국가에선 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을 요구하지만 국내에선 이름조차 생소하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 상품의 판매를 위한 인식제고에 금융당국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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