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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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앱 출시에 적극 나선다. 특히 고령자 대상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사에 대해선 가중 제재나 감면 제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디지털금융의 확산에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잇따르면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권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지점폐쇄 영향평가’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3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우체국 지점이나 이동 점포 등 대체 점포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전용 모바일 금융 앱도 출시된다. 전용 앱은 큰 글씨를 사용하고,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메뉴가 구성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온라인을 이용한 이체ㆍ출금 거래비중은 2016년 28.9%에서 올해 3월 말 69.9%로 늘고 있다. 하지만 예금(7%)과 신용대출(12.4%)은 여전히 이용 빈도가 낮다. 해당 서비스의 전체 연령 평균 이용 비중은 이체ㆍ출금(74.4%), 예금(47.1%), 신용대출(58.8%) 등이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도 추진된다. 치매 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한다.

치매 신탁 제도는 미리 금전을 신탁하고, 이후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ㆍ생활비 등에 대한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제도다.

주택연금과 치매 보험을 연계할 경우 치매 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아울러 가족ㆍ간병인 등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자산 착취가 의심되는 금융 거래가 발견될 경우 거래 처리를 지연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령자 전용 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해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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