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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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례 적발시, 현장검사 계획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점검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하며 검사에 들어갔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파악한다. 신용대출 폭증 현상으로 무분별한 대출실행을 막겠단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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