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업계간 안전데이터 공유로 안전취약분야 개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1일 항공사, 공항공사 등 관련 업계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항공안전데이터 공유·분석·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고예방을 위한 다자 간의 정보공유 협력'을 키워드로 하는 국제 항공안전정책 기조에 맞춘 것으로, 정부와 항공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항공현장의 다양한 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협약에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간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데이터 등의 상호공유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 공유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방안, 그리고 정부와 항공업계 간 안전증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 분석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종사자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령에 정보보호 근거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업계로부터 공유된 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항공업계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증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데이터를 활용해 항공현장의 안전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2023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항공사 간 항공안전을 위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수준도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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