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오는 24일 실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10개 지자체 시범운영 거친 후 오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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