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해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해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도 신설된다. 홈네트워크 설비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해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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