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견인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그간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해 사기를 당한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컨퍼런스' 개최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서울·대전·인천 등 스마트 챌린지 7개 지역 선정
- [SR자동차] 국토부, '형식승인 위반'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2,749대 리콜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다자녀·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2025년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추진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증액
- [SR자동차] 국토부,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 교육 시행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임대주택 2만7,968가구 입주자 모집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공모
- [SR건설부동산]
- [SR건설부동산] 1월 주택 매매거래 10만1,334건…전월比 14.4%↓
- [SR건설부동산] 내 땅 개발허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 유사기종 안전성 점검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항공안전데이터 공유·분석·활용에 관한 협약' 체결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녹색건축 캐릭터 및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지난 1월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 [SR건설부동산] 한국시설안전공단·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
- [SR건설부동산] 공공택지 전매 금지…'실수요자 공급 강화'
- [SR건설부동산] 자율주택정비사업
- [SR건설부동산]
- [SR자동차] 제네시스 GV80, 아우디 A6 등 26개 차종 1만2463대 리콜
- [SR건설부동산] '공적 주택 21만 가구 공급'…국토부 2020년 업무보고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2019 전국 건축물 통계 발표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 [SR경제&라이프] 손보사,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전년比 최대 2.6%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