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견인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그간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해 사기를 당한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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