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 지역 외지인 주택 구매 6.5배 증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안양, 의왕에서 외지인과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매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영통과 권선, 장안구 및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의 법인 주택 매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1∼4월, 지난해 10월∼올해 1월 다른 지방 거주자의 월평균 주택 매수 건수를 비교하면 의왕이 6건에서 39건으로 6.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수원 영통은 34건에서 187건, 권선구는 31건에서 144건, 장안구는 23건에서 59건으로 각각 늘었고 안양 만안구도 10건에서 5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법인의 월평균 주택 매수도 수원 영통에서는 9.5건에서 92건으로 9.7배 늘었다.

권선구는 18.25건에서 78.25건, 장안구는 15.25건에서 40.5건, 안양 만안은 15건에서 21.15건, 의왕은 2건에서 18.7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향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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