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2년 경과 후에도 전매금지,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전매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함에 따라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가 허용되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 준수 등 사업자 건전성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용지는 원칙상 추첨으로 공급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행태 등 추첨제 악용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지 및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 및 사회적 가치 기여 등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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