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이후에도 문제 발생시 부품 무상 교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된 덤프트럭은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7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문제 확인 시, 연관부품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지난 1월 31일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8년, 1백만km)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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