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에 70억 뇌물 공여···횡령 혐의는 무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그룹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그리고 딸 서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협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1심은 배임과 횡령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냈다.
롯데그룹은 대법원 선고 직후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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