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화면 캡처.
▲KBS방송화면 캡처.

- 대법원 "최씨와 롯데그룹·SK그룹 사이 부정한 청탁 오가"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최순실씨가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뇌물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은 롯데그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부분에 관하여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SK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부분에 관해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얻는 대가로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돈을 롯데 측에 되돌려줬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씨 측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89억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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